반응형 취업지원제도1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참여하는 방법 알아보자 취업으로 가는 길 국*취*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장기구직자, 경력단절여성,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한 청년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. 알*쓸*국*취 알아두면 쓸모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023년부터 취약계층 보호 강화 가족수당이 신설 됐습니다. I 유형에 참여 중인 구직자에게 기존 구직촉진수당(월 50만 원) 외에 '가족수당'을 추가로 지원합니다. 지급기준 부양가족 1인당 6개월간 월 10만 원(최대 40만 원) 지급대상 수급자격 심사 시 확정된 가구원 중 미성년자(만 18세 이하), 고령자(만 70세 이상), 중증장애인(만 18세 이하 또는 만 70세 이상은 중복 지원 가능(1인당 20만 원)) ◈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.. 2023. 3. 21. 이전 1 다음